시속 150㎞가 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㎞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승객 B씨가 숨지고, 다른 승객 두 명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㎞로, A씨는 제한속도를 103㎞나 초과해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이승훈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030833451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